법률
판결문 받고 돈 돌려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지급명령 이의제기로 인해 소액 소송에서 원고승으로 결론 후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엔 가집행 가능이라고 나와있고 피고에겐 송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때
1. 송달이 안됐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할까요?
2. 가집행을 할 때 전자소송포털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불가능시 방법도 알려주세요.
- 이후 판결이 확정 났을 때 돈을 받을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 돈도 돈이지만 압박을 하고 싶은데 유체동산 압류 방법이나 추심전문에 맡기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추심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 거 같은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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