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받고 돈 돌려 받는 방법이 궁금해요.

지급명령 이의제기로 인해 소액 소송에서 원고승으로 결론 후에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엔 가집행 가능이라고 나와있고 피고에겐 송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때

1. 송달이 안됐더라도 가집행이 가능할까요?

2. 가집행을 할 때 전자소송포털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불가능시 방법도 알려주세요.

  1. 이후 판결이 확정 났을 때 돈을 받을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전 돈도 돈이지만 압박을 하고 싶은데 유체동산 압류 방법이나 추심전문에 맡기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개인으로 추심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 거 같은데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집행 선고가 내려진 판결이더라도 강제집행을 개시하려면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인 판결문이 피고에게 먼저 송달되어야 하므로, 송달이 완료되기 전에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된 후에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간편하게 전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향후 판결이 확정된 후 (즉 민사 항소 기한인 2주가 지난 이후 확정이 되면)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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