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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소송 조정갈음(화해)판결 났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명령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기간내에 돈을 안줘서
통장압류 및 가압류 강제집행을 할려고하는데요
제가 피고에 대해서
사업자주소,
사업자번호,
이름,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판결이 끝난상태에서는 사실확인신청서도 아무것도 안되는데
제가 알고있는 정보로 피고 주민번호 알수있는방법 도저히 없나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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