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피고 주소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다는 것인데 만약 해당 주소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달되었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판결경정신청절차를 통해 사실조회신청 등을 해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대법원 판례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탓에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