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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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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해야하는데 전사소송중

현재상황 채무관계 카톡 이체 내역 있음 전화번호 이름 알고있음 주소 주민번호 모름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했음 보정명령문 날라옴 주민센터 가서 사기꾼 초본 발급하려했지만 주소랑 주민번호 몰라서 거절당함 사실확인서 법원에 제출 하지만 보정명령서 다시 날라옴 내용은 주소를 모르면 소취하 하거라 하지만 다음스텝을 알고 주소를 알아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변환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사실조회없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법원이 소취하를 권고하는 이유도 주소 특정이 되지 않아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권리 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절차 선택이 잘못된 상태이므로, 주소를 적법하게 확보한 뒤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법리 검토
      지급명령과 전자소송은 모두 송달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는 강제 절차로 나아갈 수 없고, 행정기관의 주소 확인 역시 법원이 요구하는 수준의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이 거절된 것은 절차상 정상이며, 법원이 보정을 반복하는 것도 송달 불능 상태를 해소하라는 의미입니다.

    • 현실적인 다음 단계
      지급명령 절차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먼저 주소 특정 자체를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통신 사실, 금융 거래, 과거 계약관계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주소 보정이 가능한 본안 소송으로 전환한 뒤 법원의 직권 조회를 활용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합합니다.

    • 추가 유의사항
      지급명령은 신속하지만 주소 특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만 소요됩니다. 소취하를 하더라도 불리한 효과는 없으므로 절차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당 연락처 등을 토대로 사실 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