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소송 주소보정명령 주민번호알때 초본떼는법

주소를 몰라서 주소비워두고 소송제출해서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왔고 거기에 번호로 통신사에 문의하거나 계좌로 은행에 조회하라고 적혀있어요 알고있는 번호도 2개이고 바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주민번호뒷자리는 과거 차용증쓴거에 적혀있어서 알고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초본떼려고 하니 보정명령서에 주민번호가 없어서 안된다고하네요 이럴때 바로 주민센터에서 초본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 전체를 안다면 법원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보정명령서'를 재발급해달라고 신청하십시오. 해당 보정서를 지참해야 동사무소에서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소송 당사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로 주민등록뒷자리 추가한 다음에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초본을 발급해야 하고 현재 기재된 게 아니라면 알고 있어도 그 발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