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진행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주소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면 절차 진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지급명령 단계에서의 한계
지급명령 절차는 신속한 서면 심리라서 사실조회(통신사, 은행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제한적입니다. 주민번호 보정이 되지 않고 상대방 특정이 불명확하면 결국 지급명령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취하 후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경험상 이럴 때는 지급명령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취하 후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전화번호, 계좌정보 등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금융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 특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