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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주소보정명령이 왔어요. 제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가도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줘요
공시송달신청을 체크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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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면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렵고,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한다면 소제기 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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