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주소보정명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명시 신청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소송 등등 절차에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예상은 한 상황이기는 한데요...그럼에도 감치시키고 싶어서 받게 하고 싶습니다;;
[질문] 일전에 내용증명을 채무자 어머니의 가게로 보냈더니 본인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주소보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
미리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대방 주소지나 근무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이나 신청 절차와는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소로는 송달이 어렵습니다. 특별 송달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