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명시 취하 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확정후 재산명시를 신청한 상태이고

재산명시 진행현황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이 송달완료 상태입니다

아직 전자소송포털에선 채무자에게 송달완료라고

안떠있지만 채무자에게 등본받았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등본상이랑 현재 실제로 사는지역이 다르다

만약 그걸 하려면 내가 그지역으로 가거나

우체국가서 변경해야 하는데 일을 2개 하는중이라

그럴시간이 전혀없다

솔직히 내가 돈 안줄거였으면 잠수탔으면 탔지

연락을 왜 하겠냐 나중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하지

어차피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

해봤자 나오는게 없는데 된다면 취하를 해달라

내가 돈은 6월부터 조금씩 줄 수 있을거 같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상황을 말해주는거다

이거말고는 여유가 전혀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준지는 1년정도 지났고 갚는기간은 매달마다

조금씩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 ~ 3개월마다 한번 받았네요

재산명시를 취하신청을 하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까지 확정받았음에도 채무자가 핑계를 대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구두 약속만 믿고 재산명시 신청을 취하하시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1. 취하의 위험성

    채무자는 과거에도 매월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전적이 있습니다. 당장 6월부터 갚겠다는 말 역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변제나 담보 제공 없이 신청을 취하하시면 채무자를 합법적으로 압박할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시는 결과가 됩니다.

    2. 재산명시 제도의 강제력

    지역이 달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것은 채무자의 사정일 뿐입니다.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채무자에게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3.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기반

    채무자 말대로 명의로 된 재산이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쳐야만 이후 숨겨진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 신청이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절차를 멈추실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채무자의 취하 요구에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하시고 법원의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연된 채권 회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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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명령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 명시를 진행하자 비로소 채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연락이 온 부분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