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진행중 채무자가 돈줄테니 연락을 달라고합니다
- 사건 개요
사건 단계: 집행권원(지급명령 정본) 확보 완료 후, 현재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신청 진행 중.
현재 상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 완료 (채무자 수령 확인).
채무자 반응: 채무자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투잡 중, 재산 없음 등)을 호소하며 재산명시 신청 취하를 강력히 요구함. 취하하지 않을 시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채권자를 압박함.
채권자 대응: 취하 요구를 거절하고 현재 채무자의 연락(전화 및 메시지)을 받지 않으며 단호한 태도 유지 중.
최근 변화: 채무자가 "돈을 보낼 테니 계좌를 알려달라" 혹은 "입금할 테니 연락 달라"며 태도를 변화시킴.
- 질문
질문 1.
채무자의 연락을 계속 무시해도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연락(합의 요청 등)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2.
재산명시 절차 도중 채무자가 입금하는 돈을 받아도 되는가?
변제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수령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사유(변제 합의의 간주 등)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돈을 수령한 이후, 지급명령, 재산명시 절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그냥 입금한 경우: 채무자의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입금한경우 따로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야하는지
일부 변제 시: 절차를 유지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청구 금액 변경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채무자와 어떤식으로 대화를 마무리 및 입금확인 메시디를 남겨야하는지
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함과 동시에 재산명시 연기해달라 취하해달라 라는 요구를 할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전액 변제 시: 취하서를 제출해야 하는 적절한 시점과 절차는 무엇인지.
합의서 작성: 추후 채무자가 "돈을 줬으니 취하해달라"고 재차 압박할 때, 법적 효력을 갖춘 변제 합의서나 확약서를 받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을 거부해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제 목적은 처벌이나 소송보다 빌려준 돈을 조금씩이라도 모두 받는게 목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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