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모두를 변제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압류를 유지하는 채권자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는데, 아직도 악의적으로 압류해지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고,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장이 접수되고, 채권자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 되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답변서를 채무자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화해권고결정을 받는다면, 은행입출금내역을 갖고 있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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