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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24.05.27

청구이의의 소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내나요?

채권자가 압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채무자가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정황 역시 채무자가 가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2년동안이나 하다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채무자가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7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청구이의의 소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채무자의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압류해지에 대하여 약정된 바가 있고 이를 단순히 채권자가 불이행한 것이라면 채무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