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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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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을때

원고 (채무자가)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피고(채권자)가 몇년동안이나 압류를 풀어주지 않아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압류를 풀어주지 않은 정당한 이유는 없고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입니다.

1)이때 화해권고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로 (소송) 진행한다면 원고가 이길 확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2)결국 판결로 청구이의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할 확률이 높은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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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항변사유가 없어 이긴다고 보입니다.

    2. 소송비용 부담은 판사의 재량이나, 기재된 내용처럼 피고의 악감정으로 소가 진행되었다고 본다면 피고 부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면 청구이의의 소에서는 틀림없이 승소하겠습니다.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피고 부담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