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 이후의 문제

채무자가 금액 모두를 변제 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압류를 유지하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어쩔 수 없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채무자는 모든 금액을 변제하였고, 은행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장이 접수되고, 채권자에게 소장 부본이 전달 되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그 내용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채무자는 그동안 채권자가 '압류해지에 관한서류를 적어준다'는 말만 믿고 2년이나 기다렸는데, 더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계좌 압류가 되어있고, 채권자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내게해달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1) 이때 채무자는 2주이내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2) 채권자가 압류해지에 관한 서류를 써주겠다해놓고, 채무자가 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기망하여 2년동안이나 질질 끌었습니다. 이러한 기망적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채무자 입장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은 중재안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여 소송비용을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도전해볼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