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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멋돼지152
의연한멋돼지15221.11.03

채무자 한 명은 지급명령으로 확정, 나머지 한 명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시, 원고가 이중으로 집행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2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 지급명령을 제기했는데, 1명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고, 1명은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받은 것으로 경매에 붙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나머지 한 명이 대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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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중 1인이 변제를 완료했다면, 다른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한 집행이 되어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막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액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면 경매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