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원은 여러 채권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이입니다.
어느 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해도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행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위소송의 본질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 실현하는 데 있고 그 소송에서 얻은 셀체적 이익은 전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먼저 동일한 소송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뒤 다른 태권자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보면 소송물은 같아 보이지만 당사자는 서로 다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형식상 원고는 각 채권자이므로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후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 견해입니다.
선행 대위소송이 계속 중일 때 후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 심이라 소송참가를 통해 모순되는 판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행 소송이 확정판결에 이른 뒤에는 그 판결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이미 확정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다시 같은 대위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 채권자는 확정된 채무자의 권리를 전제로 강제집행 등 보전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