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을 채권자가 각각 행사할 때 어떻게 되나요?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로 후소를 제기한 경우에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 입니다.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이행기가 도래해야 하며, 채무자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대위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아니어야 하고,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알게 되면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포기 할 수 없고,

    그 효력은 제 3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 채권자대위원은 여러 채권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이입니다.

    어느 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해도 그 권리가 소멸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행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위소송의 본질은 채무자의 권리를 보전, 실현하는 데 있고 그 소송에서 얻은 셀체적 이익은 전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이 먼저 동일한 소송물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뒤 다른 태권자가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보면 소송물은 같아 보이지만 당사자는 서로 다릅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형식상 원고는 각 채권자이므로 당사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후소는 중복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 견해입니다.

    선행 대위소송이 계속 중일 때 후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병합 심이라 소송참가를 통해 모순되는 판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행 소송이 확정판결에 이른 뒤에는 그 판결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이미 확정되므로 다른 채권자가 다시 같은 대위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판결의 기판력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다른 채권자에게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 채권자는 확정된 채무자의 권리를 전제로 강제집행 등 보전수단을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