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소송중에 채무자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복소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중복소송이라서 각하가 아닌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는게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송 금지 원칙에 따라 후소인 채무자의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권리불행사' 요건은 대위소송의 적법 요건이나, 채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한 순간 더 이상 권리 불행사 상태가 아니게 되어 대위소송 자체가 요건 미달로 각하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어느 쪽 소송이 우선하여 유지될지는 제소 시점과 소송 계속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