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후 채무자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면 중복소송 금지 원칙에 따라 후소인 채무자의 소가 부적법 각하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권리불행사' 요건은 대위소송의 적법 요건이나, 채무자가 직접 소를 제기한 순간 더 이상 권리 불행사 상태가 아니게 되어 대위소송 자체가 요건 미달로 각하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다만, 어느 쪽 소송이 우선하여 유지될지는 제소 시점과 소송 계속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