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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꽃게57
예를들어 변론종결 후에 변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채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강제경매를 하는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이 경우 청구이의의소는 집행력만 제거하나요? 기판력도
제거하나요? 만약 집행력만 제거한다면 별도 재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 이후 변제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해당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재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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