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Giantt8032
청구이의 소송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채권자 입니다.
공증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중 채무자가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청구이의는 공증의 효력만을 다투는 소송인지요?
패소시에는 공증의 효력만 상실이되고, 채무는 별도 소송을 진행 해야되는지요?
일부 승소내지 일부패소의 결과도 나올수가있는지, 채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부패소가 나올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에 기한 집행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사실상 채권의 존재가 부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면 채권이 명확히 존재하여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