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 소송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청구이의 소송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채권자 입니다.
공증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중 채무자가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청구이의는 공증의 효력만을 다투는 소송인지요?
패소시에는 공증의 효력만 상실이되고, 채무는 별도 소송을 진행 해야되는지요?
일부 승소내지 일부패소의 결과도 나올수가있는지, 채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부패소가 나올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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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소송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채권자 입니다.
공증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중 채무자가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청구이의는 공증의 효력만을 다투는 소송인지요?
패소시에는 공증의 효력만 상실이되고, 채무는 별도 소송을 진행 해야되는지요?
일부 승소내지 일부패소의 결과도 나올수가있는지, 채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부패소가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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