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 소송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청구이의 소송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채권자 입니다.

  1. 공증에 기해 강제집행을 진행중 채무자가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청구이의는 공증의 효력만을 다투는 소송인지요?

  2. 패소시에는 공증의 효력만 상실이되고, 채무는 별도 소송을 진행 해야되는지요?

  3. 일부 승소내지 일부패소의 결과도 나올수가있는지, 채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전부패소가 나올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에 기한 집행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 해당 채권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사실상 채권의 존재가 부인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면 채권이 명확히 존재하여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