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당사자적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행의 소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해 피고로 지정된 자가 피고적격자로 인정이 되고 실체법상 의무자인지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경우(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원고가

저당권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당사자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의 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그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현재 저당권자로 부기 등기된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양도인만 피고로 하면, 그 소송은 등기 말소 자체를 실현 할 수 있는 필수 상대방(현재 등기인)이 결여되어 당사자 적결의 중대한 흠결로 인하여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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