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의 소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그 판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현재 저당권자로 부기 등기된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양도인만 피고로 하면, 그 소송은 등기 말소 자체를 실현 할 수 있는 필수 상대방(현재 등기인)이 결여되어 당사자 적결의 중대한 흠결로 인하여 각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