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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굉장한콘도르12

소이등청구소송 도중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도 민소법 제75조 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인수승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은달콤한수국

    보통은달콤한수국

    소유이전등 청구 소송 도중 목적 부동산이 제 3자에게 이전 등기 되더라도

    민소법 제 75조 1항의 소송목적 채무 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의 법률상 승계가 아니라 권리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인수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송은 종전 당사자 사이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판결의 효력도 그들 사이에만 미칩니다

    인수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되면 절차 안정성과

    상대방 보호가 침해되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