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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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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소에서는 대물변제 받아서 점유한 것이고 후소에서 증여를 받아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라고 주장한 경우이고 이 때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를 한 경우 원고의 후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소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확정 패소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점유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후소 역시 원칙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된다면, 원고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로 정리되어 후소의 존속 자체가 사실상 곤란해집니다.

    • 전소 패소의 법적 의미
      전소에서 법원이 대물변제에 따른 점유를 인정하되,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해당 점유의 성질과 시효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이 판단은 동일한 점유 상태를 전제로 하는 한 후소에서도 기판력 또는 신의칙상 주장 배척 사유로 작용합니다.

    • 후소에서 증여 주장과 기판력 문제
      후소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주점유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증여 시점과 점유의 동일성이 문제됩니다. 전소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여와 새로운 점유 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전소에서 판단된 점유 상태를 형식적으로 변경해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유라면 기판력에 저촉됩니다.

    • 방해배제청구 인용 시 효과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점유를 상실하거나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성립 불가능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원고의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본안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소 패소 이후 후소를 유지하려면, 점유의 단절이나 새로운 권원 취득이라는 실질적 사정 변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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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점유권원에 대하여 소송물이 달리하는지인데,

    대법원 판결은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와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을 달리 주장하는 후소가 전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전소에서의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과 후소에서의 증여를 받았다는 주장은 모두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관한 주장으로서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별개의 소송물이 아니므로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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