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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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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피고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반소로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전소가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요건을 구비해서 적법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반소로 이행청구소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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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채무부존재를 소를 제기하던 중 피고가 반소로 그 이행을 구하더라도 전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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