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피고가 이행청구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후에 반소로 피고가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전소가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소송요건을 구비해서 적법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가 반소로 이행청구소송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채무부존재를 소를 제기하던 중 피고가 반소로 그 이행을 구하더라도 전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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