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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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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누군가와 녹취한것을 제 3자 피해자에게 제공할경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녹취한 자료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는 대화 당사자간의 통화이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가 B의 동의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이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A가 B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A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피해자 D가 B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경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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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절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돈을 도박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의 어머니가 관여하지 않은 이상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어머니가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닌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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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급여를 차명으로 지급하면 업주는 불법지급으로 처벌과는 무관합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가족 등)의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으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등 근로자와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상 제3자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차명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탈세 등을 하게 된다면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는 어차피 회사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차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급여소득에 대하여 탈세행위를 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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