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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2월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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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에 부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해서 2024년 1월에 인용된 사건인데 '결정정본'을 다시 발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정정본 재발급은 전자소송으로 발급이 안되므로 법원에 직접 가시거나 우편접수로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회송용 봉투를 이용해서 우편발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신 후 우편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리발급해줄 것입니다. 사무실에 따라서는 일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직접 인천지법에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경매법원에서 나온 보정명령을 지참해서 인천지법 민원실(신청과)에 가셔서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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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주택임차권등기 보정명령이 왔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신탁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선은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셔야 겠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0
1
주택임대차등기신청했는데 보정명령이 왔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이군요.. 신탁 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이므로 수탁자가 등기의무자가 되는데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이를 거절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이미 주택에서 퇴거한 상태인가 봅니다. 점유개시일자는 신청서의 형식적 기재사항이므로 점유개시일자가 없더라도 추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다시 접수하시거나 보정서에 '점유개시일자 없음'으로 기재하시고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등기명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탁자 및 수익자 동의서를 먼저 받으시는게 우선순위일 것 같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5.0
1명 평가
1
1
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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