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임대아파트 해약신청 기간 보증금

작년에 부영임대아파트 1년 계약으로 들어와서 다음달 9월중순이 1년입니다.

만기 1개월전에 연장하지않고 해약한다고 사무소에 전화를 하니 만기일 2개월전에 이야기를 해야 보증금을 9월에 줄수있는데 1개월전에 이야기를 해서 10월에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9월에 꼭 받아야하는데 부영사무소 입장이 단호합니다 원래 계약 만기되는날 보증금 받을수 있는지..해결방법 혹여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측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범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갱신이나 거절의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영주택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8월 중순에 해지통지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11월 중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10월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듯 합니다.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11월 중순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겠으나 그 전에 신규 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보증금반환이 가능할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최대한 빨리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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