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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를 언제로 봐야 하는가요??

계약 연장 관련한 내용은 문자로 했습니다.

사건 1. 계약만료 3개월 전(24.5) 집주인에게 사정상 9월까지 더 연장해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연장하되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것과 방빼는 날을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보증금 때문)

저는 협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2. 이사 갈곳과의 일정에 따라서 7월에 10월까지 연장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동의 여부는 집주인은 답이 없었습니다.

사건 3. 이사 갈곳의 일정이 좀더 디테일하게 정해져 9월 중순에 이사할테니 보증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단 다음세입자 오는 기간까지 월세 및 관리비는 내겠다고 말했습니다.(8월 중순)

집주인은 다음세입자 오지 않으면 보증금 못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건2의 10월 나가겠다고 한 날에는 보증금을 무조건 달라고 했고

그 이상 기다릴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문. 이 내용으로 봤을때 기존 5월 만료 계약이 언제로 합의 연장 됐다고 봐야 할까요?

  1. 최초 연장 합의한 9월 연장 만료로 하되 합의한 대로 다음세입자 올때까지 협조한다.

  2. 번복했기 때문에 사건2대로 10월 중순으로 한다.

  3. 최종 9월 중순 나가고 보증금 돌려 받고 다음세입자 오기까지 비용은 부담한다.

  4. 사건 3은 한달전에 말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결국 사건 2대로 가는게 맞다

어떤것이 맞을까요? 그 외 다른 답 의견이 있으시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적으신 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연장에 대한 합의는 1번 9월까지로 판단됩니다. 이후 사건2에서는 본인은 의사통보를 하였더라도 상대방과 의사합치가 된것은 아니기에 협의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협의시에 본인이 다음임차인이 구해지는 조건하에 협의를 하셨기에, 조건부 합의를 하신것이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9월이 되었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었다 볼수 없을듯 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임차인이 구해지지 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질문처럼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 관리비 납입을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협의를 잘 진행해 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으므로 법적 판단과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최초 연장 합의한 9월 연장 만료로 하되 합의한 대로 다음세입자 올때까지 협조한다.

    2. 번복했기 때문에 사건2대로 10월 중순으로 한다.

    3. 최종 9월 중순 나가고 보증금 돌려 받고 다음세입자 오기까지 비용은 부담한다.

    4. 사건 3은 한달전에 말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결국 사건 2대로 가는게 맞다 ==>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하기에 앞서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한 후 마무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9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하는 경우에도 상호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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