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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묵시적갱신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9월 중순에 계약기간 만료 입니다.

(21년 9월 첫 입주후 23년 동일조건으로 전세연장

이때 임대인이 3개월전 먼저 연락주셨음)

아직 집주인분께는 연락드리지 않았으나 (임대인도 저한테 따로 연락x)

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면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요 보통은 2달전까지는 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오늘자 8/8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일까요?

2. 현시점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보증금 증액 또는 반전세 전환 요구 등) 변경 통보시 제가 손해보는 거 없이 9월 계약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3. 23년도 전세연장 (부동산없이 재계약서 작성함)

은 갱신권청구로 봐야하는걸까요?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연장 이사여부 물으셨고 연장하는쪽으로 생각중이라고 답장후 계약서 작성 스케줄 조정하면서 조건변경없이 기간 연장한다고 제가 확인차 답장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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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만료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액 또는 퇴거 통보 시 묵시적갱신 주장해서 2년 추가 거주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9월 퇴거도 가능하고요.

    3. 계약서를 재작성했다고 무조건 갱신청구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인설명서 또는 계약서상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갱신의 표시가 없으면
      단순 합의갱신으로 보아 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 가능하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재계약에 대한 얘기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가 되게 됩니다.

    2.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재계약을 요구 할 수 없고 만일에 그럴 경우 계약해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므로 재계약이라 보시면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권리 행사를 한 내용을 문자나 문서로 남기고 사용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오늘자 8/8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일까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현시점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보증금 증액 또는 반전세 전환 요구 등) 변경 통보시 제가 손해보는 거 없이 9월 계약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3. 23년도 전세연장 (부동산없이 재계약서 작성함)

    은 갱신권청구로 봐야하는걸까요?

    (*임대인이 먼저 연락와서 연장 이사여부 물으셨고 연장하는쪽으로 생각중이라고 답장후 계약서 작성 스케줄 조정하면서 조건변경없이 기간 연장한다고 제가 확인차 답장했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현재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조건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3년도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언급했더나 문자를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안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맞추어 번호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오늘 8/8 기준 묵시적 갱신 여부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임대차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양측에서 갱신 및 만료 관련 통보 가 없어야 합니다.

      9월 중순 만료라면 7월 중순쯤입니다. 그때가지 아무 말이 없었으면, 이미 묵시적 갱신 된 상태입니다.

    2. 현시점에서 임대인의 조건 변경시 대응

      묵시적 갱신 성립 시 기존조건 그대로 2년연장입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으로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중도해지 가능 합니다.(묵시적 갱신 시 특권).

    3. 2023년 전세연장이 ‘갱신권청구’에 해당하는지여부

      임대인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해당시점에서 임차인동의 및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즉, 현재 묵시적 갱신 되어 2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은 마음대로 조건 변경 못합니다. 아울러 묵시적 갱신 중,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협의나 손해 없이 퇴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