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분들의 목표달성을 도와드리는 Y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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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가 남편의 위임장 등 서류 덜 가져오면 매수자인 제가 매도 잔금 안 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인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잔금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도자 측에서 남편분의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아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수자님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매수자님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도자와 중개인에게 명확히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 증명이나 이체 한도를 확인시켜 주면서 잔금 준비는 다 되었지만 서류가 미비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셔야 매수자님에게 이행지체 등의 법적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시어 문제 없이 잔금 절차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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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입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 상태로는 매도자이신 질문자께서 누수공사 비용과 아래집 도배비용을 물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집을 사고팔 때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판 사람이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살 때 이런 누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매도인에게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배상해야 하는 범위도 단순히 우리 집 누수를 잡는 80만 원의 공사비에 그치지 않고, 그 누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아랫집의 천장 도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매도자님 입장에서는 절반이라도 부담하겠다고 하신 것이 나름의 타협안이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인 제공이 된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 기간에 속하므로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까지 전액 배상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매수자가 이사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터졌다는 등 매수자의 명백한 잘못이 증명된다면 배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혹시,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하자 관련해서 모두 매수자가 인수한다) 이 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계약서부터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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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첫구매시 받을수있는혜택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첫 주택 구매를 앞두고 계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먼저 세금 측면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가장 직접적이고 큰 도움이 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억 원 대 중반 주택이라면 원래 내야 할 취득세 산정액에서 200만 원이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초기에 드는 목돈 부담을 대폭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내에 직접 실거주를 해야 하고, 임대를 놓거나 매도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대출 혜택으로는 시중은행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한도가 넉넉한 정부 지원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구매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되어 필요한 자금을 더 원활하게 마련하실 수 있으며, 생애최초 우대금리가 추가로 들어가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매매가 3억 원 대 중반 주택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의 주택 가격 요건을 여유 있게 충족하므로, 부부합산 소득이나 미혼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정책 상품을 우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마지막으로 주택을 구입한 이후 매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사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경우, 매년 상환하는 이자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이나 거래 은행을 통해 본인의 소득 조건에 따른 디딤돌대출 자격 및 세부 금리를 먼저 조회해 보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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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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