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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다가 한번에 낸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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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용 변호사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내지 않다가(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분) 한 번에 낸 경우 차임연체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이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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