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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묵시적갱신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9월 중순에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아직 집주인분께는 연락드리지 않았으나 (임대인도 저한테 따로 연락x)

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면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요 보통은 2달전까지는 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오늘자 8/8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일까요?

그리고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보증금 증액 또는 반전세 전환 요구 등) 변경 통보시 제가 손해보는 거 없이 9월 계약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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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그에 따라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후에 임대인이 연락해서 질문처럼 조건변경을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한다고 해서 본인이 9월에 퇴거를 할수는 없으며, 중도해지를 원하실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신 3개월뒤에 자동해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8/8일 기준으로 해지통보를 하신다면 11월8일에 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일자에 아무런 패널티는 없으나, 11/8이전 3개월 기간동안 계약효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해당기간에 대해서만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2년 더 같은 계약조건으로 묵시적갱신상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로 가게 되면 계약사항을 변동을 할 수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 2년 거주권리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 얘기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임대인이 조건변경을 요구할 경우 따르지 않으셔도 되고, 퇴거하고 싶으시다면, 해당일의 3개월뒤로 퇴거 통보 후 보증금 받아 나오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였으므로 9월 중순에 (만료일) 바로 나오시는 게 아니고 퇴거 희망일 3개월 전에 말씀하시고 나오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9월 중순에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아직 집주인분께는 연락드리지 않았으나 (임대인도 저한테 따로 연락x)

    계약조건 변경이 없다면 연장해서 살고 싶은데요 보통은 2달전까지는 말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오늘자 8/8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일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조건 (보증금 증액 또는 반전세 전환 요구 등) 변경 통보시 제가 손해보는 거 없이 9월 계약 마무리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 이사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하자고 하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거주 할 수 있다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8 기준,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지금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면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반전세 전환 요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대로 살거나,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때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묵시적계약으로 간주됩니다

    9월중 경 촤초계약이 종결되는 싯점인데 데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계약관게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임대인이 요구하더라도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개월전까지 통보해야하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건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