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묵시적 갱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전세금 인상 등)을 통지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 내에 아무런 통지가 없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만기까지 2달 조금 넘게 남으셨다고 하니, 임대인이 앞으로 남은 며칠 동안 연락을 취하지 않아 만기 2개월 전 시점을 넘기게 된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계약 기간은 다시 2년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때 임차인은 매우 유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임차인은 2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시에,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지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2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계속 거주하실 의향이 있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지금 먼저 연락했다가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면 꼼짝없이 나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