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진행됩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갱신 이후나 이후 언제든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합의 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임차인은 이를 번복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는 구두,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자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약해지 통보를 하신다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면 불이익을 당항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이후 계약해지를 하고 싶으시다면 선생님께서는 도의상 계약만료 3개월 전이나 이사가기 3개월 정도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