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후 재계약 관련 질문
같은 집에서 전세 2년, 연장 1년(구두 연장) 거주중입니다.
최초 전세계약으로부터 만료 1개월 전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 미리 고지를 못했으니 1년은 기존계약 그대로 유지하고
1년후인 올해 6월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경에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연장의사를 묻는 전화가 한번 왔었고 그 뒤로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만료일 2주정도 지나서 보증금을 5% 올리면서 변경 계약서를 쓰자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집주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요?
응하지 않아도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어보여서
그냥 내년에 연장하거나 이사를 생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