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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 은행 측 사전 승인 관련해서 질문 (전세 대출) - 공인중개사님들 조언 부탁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라면,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고민 되시겠습니다.저도 이것 저것 알아보았지만, 명쾌하게 100% 사실인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가능성이 높은 부분부터 짚어 드릴테니, 검토 해 보시겠어요?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KB시세가 1억 2천만 원으로 명확히 잡혀 있다면 버팀목 대출(특히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기준)이 나올 가능성은 꽤 높은 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보다 KB시세를 우선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은행원들의 성향이나 지점의 대출 실적 목표에 따라 가심사(사전 상담)를 해주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방문하신 농협 지점은 적극성이 다소 떨어지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팀목 대출을 취급하는 다른 은행들을 방문하시는 걸 적극 추천 드립니다. (우리, 신한, 국민, 하나)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그리고 질문자님의 소득 증빙 서류를 챙겨 가셔서 해당 매물로 버팀목 대출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심사가 가능한지 문의하면 더 수월할 수 있어요.집주인이 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특약에 동의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하고 좋은 조건입니다. 최근 전세 시장에서 이런 특약에 동의해 주는 집주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빠른 진행을 원하고 있으므로 기간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면, 계약 후 2주에서 3주 정도로 여유 있게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른 은행 방문하셔서 가능성을 타진 해 보시고, 반드시 계약서에는 계약금 반환 내용을 명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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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분양 특별공급 주택청약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보유한 차량이 여러대인 경우에는 각각의 차량 가액을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한대만으로 자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두 차량의 가격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두 대 중 더 비싼 차량의 가액이 당해 연도 공공분양 자산 보유 기준인 3,708만 원을 초과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차량 각각의 가액이 모두 기준치 이하에 해당한다면 합산 금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청약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주의하실 점은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분류될 경우에만 이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포터와 같은 화물차량은 보통 자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자체나 사업 주체의 모집 공고문에 따라 세부적인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자동차 산정 가액 제외 차량인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대 다 포함되더라도 가장 높은 가액 차량 한대만 기준치 이내라면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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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조기퇴거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근무지 변경으로 전세 조기 퇴거상황이라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 전세 계약 연장 후 조기 퇴거 의사를 밝힐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방식으로 연장을 하셨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2025년 10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했거나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도의 연락 없이 지나가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정확히 삼 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 혹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서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삼 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집주인과 새로 계약서를 쓰면서 상호 합의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렵습니다.이때는 집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동의를 구한 후 부동산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까지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새 새입자 계약시의 집주인 분의 중개수수료도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허그 전세금안심대출과 같은 상품은 은행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 권리가 은행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퇴거가 확정되면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에 연락하여 조기 퇴거 날짜를 알리고 대출금 상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이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 대출받은 금액만큼은 집주인이 은행의 대출금 상환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대출을 갚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우선 이렇게 대출금이 완제되면 은행에서 허그로 통지해서 전세대출 보증도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은 세입자가 온전히 수령하여 이사할 집의 보증금이나 잔금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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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원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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