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누수 문제입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매도자이고

7월 15일 이사 (32년차 아파트 )

매수자

7/23 오전 10시 연락옴

누수 7/28일( 공사 )

집 누수비용 :80만원

아랫집 도배비용:+@

매도자:80의 반인 40만원 보태준다고함

매수자:80 + @ 물어달라고 함

더 알려드릴 정보가 있으면 바로 답장하겠습니다. 제가 다 물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단순하게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일단 위 부분은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하자담보책임은 계약당시에 해당하자가 존재하였어야 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해 알거나 알지못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배제특약등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모르던 하자가 매매이후에 발생하였다면 해당 하자의 원인에 따라 그리고 그 하자가 매매당시부터 존재하였는지에 따라 배상여부도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얼마를 혹은 무조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한다가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고려하여야 판단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7.15일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한 상태이고 7.23일 누수 확인, 7.28일 공사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중대하자로 볼 수 있어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 매도자에 있다라고 명시를 하게 될텐데요..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매도자 분이 공사비 및 도배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잔금 전 하자는 매도인이 잔금 후 하자는 매수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하자 부분 책임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만 위의 경우 하자책임담보 6개월에 걸릴 수 있는 문제로 보여 질 수 도 있다 보여 집니다. 즉 기존 누수에 대한 하자를 매도인이 알았는지, 또한 노후화로 인한 문제인지 등에 따라 책임 소지가 달라 질 수 있고 다툼의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상태로는 매도자이신 질문자께서 누수공사 비용과 아래집 도배비용을 물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판 사람이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것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살 때 이런 누수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매도인에게 수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해야 하는 범위도 단순히 우리 집 누수를 잡는 80만 원의 공사비에 그치지 않고, 그 누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아랫집의 천장 도배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도자님 입장에서는 절반이라도 부담하겠다고 하신 것이 나름의 타협안이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원인 제공이 된 하자가 매도인의 책임 기간에 속하므로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까지 전액 배상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이사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배관을 건드려서 누수가 터졌다는 등 매수자의 명백한 잘못이 증명된다면 배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면책특약(하자 관련해서 모두 매수자가 인수한다) 이 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계약서부터 한번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자님의 40만 원 부담 제안은 선의적이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는 매수자 인수 후 점유자 책임이며 매도자는 계약 당시 누수 존재 입증 시에만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후 23일에 연락이 온상황에서 배관부식이나 방수층 균열 등 매립 부위의 누수는 하루아침에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호에서는 잔금지급 전부터 이미 존재하던 은폐된 중도대 하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부분입니다.

    솔직히 불리한건 사실인데

    어차피 따질걸 따지실려면

    전유부분 인지 아니면 공용부분 누수인지 그것만 따지세요

    이게 공용부분이면 완전히 판이 바뀝니다.

    하지만 전유부분이면 독박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