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아랫집에서 누수로 연락이 왔어요ㅠ
매수한지 4개월, 실거주중이고요
매매 계약서 툭약에 누수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내 발견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작성되어있어요.
아랫집에서 우리집 누수인 거 같다고 연락왔는데 부동산 통해서 얘기는 전달했고요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직접 누수탐지 불러서 누수진단의뢰서 받아놔야하나요? 인테리어 하고 들어왔는데 장판에서 마루로 바뀐거거든요 태클걸릴만한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아래층에서 누수가 확인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윗집의 문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수 탐지를 직접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층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일부 인테리어를 변경한 부분이 있더라도 누수 탐지로 그 원인이 확인되어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 부분을 단정하여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