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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잉어232
청렴한잉어23220.11.24

누수는 누구에게 처리요구 해야하나요?

현재 제가 매입한 집이 9월 23일 첫 누수가 발생하여 관리사무소 및 윗층에 상황을 전달하여

누수 원인을 찾았습니다.

민법 제580~582조에 의해 매매 후 6개월내 하자는 전 집주인이 해줘야한다고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윗층 매입자는 4월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어떤분께 처리를 요청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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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민법 580-582조에 따라 매매 후 6개월 이내의 경우 매도자가 하자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그 금액에 대해 윗집 주인(매수자)가 전 주인(매도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6개월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매매 주택에 누수하자 사실을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윗층의 누수 하자가 원인이 되어 질문자분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당시부터 있었던 하자가 아니라면, 결국은 누수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이 해결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인이 윗집의 누수라면 이에 대해서 하자에 따른 보수를 청구해 볼 수 있고

    수리비를 먼저 집행하고 관련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가 매수인이므로

    하자에 따른 보수 청구권을 전 매도인에게 청구하고 전 매도인은 다시 윗집에 대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1차적인 책임자이니 책임추궁하시고, 윗집이 원인으로 밝혀진 경우 현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집주인에 대한 담보책임은 전 집주인과 후 집주인간 내부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