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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빈틈없는코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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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문제, 매도인이 책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관련 누수 책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5년 4월 23일에 빌라(301호) 매매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래층(2층)에서 저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와,

현재 싱크대와 작은방 화장실을 철거하고 누수 수리를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수리비 외에 아래층 도배 비용까지 저희가 모두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 “건물의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은 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당시에는 특약을 깊게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이 문구가 포함된 걸 보면 매도인이 누수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 아래층 세대에서는 3~4년 전에 같은 위치(싱크대 근처)에서 누수 공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 입주한 지 두 달도 안 되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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