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자가 남편의 위임장 등 서류 덜 가져오면 매수자인 제가 매도 잔금 안 내도 되는지?
8/28 아파트 잔금을 앞 둔 매수자 입장 입니다.
부동산이 계속 일을 제대로 안 해 잔금일 앞두고 걱정이에요.
매번 알았다 해놓고 며칠 지나면 딴소리ㅠ
매도자 아파트는 부부공동 명의. 매도자 남편은 잔금때 못 오고 부인만 와야 하는데 이렇게 문자오네요ㅠ
부동산 측 받은문자 ㅡ 매도인 남편이 잔금시에 참석이 어려우니 18일에 시간이 되어서 매수인하고 대면하시고, 잔금시에는 안오시면 안되냐고 해서요
나 보낸 문자 : 매도인측에 준비서류 미리 안내하고 확인해 주셔요.
부동산 ㅡ네
라고 단답형ㅠ 답답하네요.
여기서 질문있어요.
만약 매도자가 남편 서류 빠뜨리면 매수자인 저는 등기이전을 못 하는데 이때 매매 잔금 안 내도 법적 문제 없나요?(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참고로 국민은행 가서 매도자 대출금 갚고, 남은 잔금은 매도자 은행에 이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