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자가 남편의 위임장 등 서류 덜 가져오면 매수자인 제가 매도 잔금 안 내도 되는지?

8/28 아파트 잔금을 앞 둔 매수자 입장 입니다.

부동산이 계속 일을 제대로 안 해 잔금일 앞두고 걱정이에요.

매번 알았다 해놓고 며칠 지나면 딴소리ㅠ

매도자 아파트는 부부공동 명의. 매도자 남편은 잔금때 못 오고 부인만 와야 하는데 이렇게 문자오네요ㅠ

부동산 측 받은문자 ㅡ 매도인 남편이 잔금시에 참석이 어려우니 18일에 시간이 되어서 매수인하고 대면하시고, 잔금시에는 안오시면 안되냐고 해서요

나 보낸 문자 : 매도인측에 준비서류 미리 안내하고 확인해 주셔요.

부동산 ㅡ네

라고 단답형ㅠ 답답하네요.

여기서 질문있어요.

만약 매도자가 남편 서류 빠뜨리면 매수자인 저는 등기이전을 못 하는데 이때 매매 잔금 안 내도 법적 문제 없나요?(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참고로 국민은행 가서 매도자 대출금 갚고, 남은 잔금은 매도자 은행에 이체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거래할 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잔금일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도자 측에서 남편분의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아 당장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매수자님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매수자님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도자와 중개인에게 명확히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 증명이나 이체 한도를 확인시켜 주면서 잔금 준비는 다 되었지만 서류가 미비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셔야 매수자님에게 이행지체 등의 법적 책임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시어 문제 없이 잔금 절차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안내셔도됩니다

    어렵게 설명하면

    등기 서류전달과 잔금 지급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다시말해

    너 서류 안줘? 나 돈 안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 클까요?

    당연히 동시이행을 하지 못한 매도자 책임이 크겠죠

    이걸 동시이행을 하지못한 매도인 책임으로 소송에 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매매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공동명의자 서류가 없다면 잔금지급을 미룰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매매에서 잔금일에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보다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 미리 서류등을 잔금전에 최종 받아두고 잔금을 지급한 뒤 등기이전을 하는게 일반적이기에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법무사가 어느정도 잔금전에 이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상환의 경우는 잔금지급후에 상환 영수증이나 별도의 말소등기접수증을 통해 상환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공유자 전원이 계약이 참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유자대표자 다른 공유자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대표로 계약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위임장등이 없을 경우 부재한 사람의 계약은 향후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임장등을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진해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개사가 미리 챙기겠지만 혹여나 걱정이 되시면 미리 연락을 취해서 위임장 없을 시 잔금 처리 곤란에 대한 사항을 협의를 진행을 해서 걱정을 해소하시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 등기서류가 누락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다면 매수인은 서류가 완비될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법적 동시이행항변권에 해당해서 매수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에서 절대 대출을 갚거나 잔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부동산을 통해 남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가 누락 없이 준비되는지 잔금일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당일에 서류가 빠져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서류 보완이 완료될때까지 잔금지급을 유예하고 이행지체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도인이 위임장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적법하게 위임된 사람이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잔금 지급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이행관계니 서로서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