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자 공동명의 아파트 준비서류? 서류미흡시 등기이전은?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자 입장입니다.

매도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아파트 매매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자 중 한 명(남편)이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경우, 등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매도자의 남편분 지분이 있는 공동명의인데, 만약 잔금일에 필요한 서류(위임장 등)를 준비해 오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매수자인 제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는지요?

매도자측에서 계약서 쓸 때 처럼 남편꺼 신분증과 도장만 가져올까봐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단독명의고 법무사 올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부부 공동명의이고 남편이 잔금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남편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매수자는 동시이행 원칙에 따라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이 서류준비 통보를 할것이고 법무사가 서류확인을 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할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의 소유권 이전 의사가 확인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져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잔금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위임장

    2. 인감증명서

    3. 등기필정보

    4. 신분증 사본 등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 미참석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 신분증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임장이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법적 서류가 누락되면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도측 서류 미비로 등기 이전이 어려울 경우 동시이행 항병권에 따라서 서류가 완바될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