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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참밀드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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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시 대리인과 계약하는 것 필요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입하기로하고 계약서 작성을 앞둔 상황입니다.
근데 집주인분들께서 그날 남편분이 시간이 어려워서 아내분만 오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아파트 명의는 남편분 앞으로 되어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저희가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따로있을까요?
아내분이 오실때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집주인 인감도장 가지고 오는거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추가로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대출 받을 예정이라는걸 부동산에 꼭 알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집주인 인감도장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부동산에 알려야 이후 등기처리에 있어서 원만한 진행이 가능하여 질문자님이 스스로 등기처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에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아파트 매매계약은 가능하지만, 안전한 거래를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내분이 가져오셔야 할 서류는 남편(소유자)의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남편의 신분증 사본 등입니다. 위임장에는 반드시 "OO아파트 매도 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위임장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위임장, 계약서의 도장이 일치하는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위임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인(아내)과 소유자(남편)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 실행과 잔금 지급 일정을 맞추고, 대출 관련 서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출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출 기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모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