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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경쾌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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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잔금을 집주인 배우자 계좌로 입금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아내고 계약금, 잔금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예정입니다.(연고지문제 때문이라함)

특약사항에는 기재했고 계약서 썼습니다.

특약내용은 매도자(OOO) 의 배우자 (OOO)가 계약금, 잔금 수령하고 계약 진행하기로 한다. 입니다

잔금일날은 집주인이 오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어 부동산에 연락하여 확인예정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와서 할 예정이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요청해도 되는거죠?

특약사항에는 잔금 수령 내용만 되어있으니까요.

큰돈이라 확실히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과 잔금을 집주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반영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잔금 지급일에 집주인이 직접 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집주인 대신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에는 잔금 수령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인 권한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과 잔금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 만큼,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추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계약금, 잔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에서 기재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체결을 위임하여 진행하는 부분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