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할 때는 공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로 변경된 매매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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