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매매 시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몇달 전 주택매매 계약을 한 매수자 입니다.
이제 잔금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시에는 제 명의 단독으로 계약을 했는데, 잔금치르고 등기할 때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할 때는 공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로 변경된 매매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