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경쾌한올리브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서 재작성 및 선지급된 계약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특약사항에 매도자(OOO) 의 배우자(ㅁㅁㅁ) 의 계좌 국민xx- xx 로 계약금 및 잔금을 수령한다 라는 내용을 넣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이 전화와서 본인계좌로 다시 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바꿔서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 추측컨대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 계약금을 본인에게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다시 집주인계좌를 통해 계약서를 다시 진행하고 싶은데 여기서 걸리는거는 제가 이전에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금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잔금을 집주인 배우자 계좌로 입금예정인데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아내고 계약금, 잔금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예정입니다.(연고지문제 때문이라함)특약사항에는 기재했고 계약서 썼습니다.특약내용은 매도자(OOO) 의 배우자 (OOO)가 계약금, 잔금 수령하고 계약 진행하기로 한다. 입니다잔금일날은 집주인이 오는지 아직 확인이 안되어 부동산에 연락하여 확인예정입니다.만약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와서 할 예정이면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요청해도 되는거죠?특약사항에는 잔금 수령 내용만 되어있으니까요.큰돈이라 확실히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