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잔금 시간 조정이 안되고 매도인 잔금날 불찰시에 법적대응 알려주레요
집주인이 잔금일날 못온다고 한달전에 얘기해서
오전10시로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잔금날 와야겠다며 오후1시-2시에 본인 시간된다고 이때 잔금치자고하네요.
시간조율이 안되는 상태이며
현재 잔금쳐야하는 매매한집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대출을 냈는데 집주인부재시(서류준비없을시) 잔금날 대출이 안나오는건가요
2 매도인과 시간을 못맞춰서 잔금을 못칠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약서에 매도인은 잔금 기일에 잔금을 입금하기로 하며, 이행이 안될시 손해배상하기로한다.
적혀져 있습니다)
3 매도인불찰로 잔금 못쳤을시 법적대응 어떻게 할수있나요(대출 은행 법무사 비용 등등)
집주인성격이 너무 이기적이라 자기중심적으로 맞추려하는데 생각같아선 집 사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