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자유로운스컹크188
자유로운스컹크18822.12.27
아파트 매매계약 잔금 못치룰경우 계약관련 질문합니다

매수인이 A(본인집)계약이 갑자기 취소되어 안팔려서 B(매도인의아파트)계약의 잔금날짜까지 잔금을 준비할수 없을것같은데 기다려줄수있냐는 상황입니다


1.일단 매도인이 혹시라도 잔금날짜안에 매수인의 집이 누군가에게 팔려 계약된다면 피치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잔금일을 한달좀넘게 기다려주겠다 구두로 얘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 잔금일까지 계약성사도 안되고 잔금을 못치룬다면 자동 계약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매도인이 계약취소를 위해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계약불이행 고지 통보같은 서류?)


2.매수인에게 혹시모르니 매도인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잔금날짜가 남은 상황에서 계약1순위는 계약금걸린 매수인이지만 우리도 상황이 급해서 내놓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구두로 답을 받은 상황인데 혹시 문제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까지 수수되어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잔금이 지연된다고 해서 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일방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며, 다만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잔금납부일 연기에 구두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그날까지는 기다렸다가, 계속 지연하면 잔금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2ㅡ 매수인이 잔금을 지연한다고 해서 다른 데다 매매를 하게되면,

    오히려 님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번 매수인과 완전히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쌍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