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잔금일 안지키면 어떻게되나요?
저는 매도인 이구요 다음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11월15일에 준다고 하던데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잔금일은 11월15일로 적으면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못지키면 어떻게되나요? 계속미루면 계약금 안돌려주고 파기도 가능한가요? 그런 특약을 넣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 잔금일을 확실히 기재가 되어야 매도한 사람도 집을 구합니다
잔금일은 약속이기 때문에 서로가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고 만약에 못지킬경우 미리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을 못지켜서 법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런문구를 특약으로 넣고 싶으면 넣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시에 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계약금 몰수가 임의대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 상대방과 협의하여 특약에 잔금일 미지급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시 계약금은 위약금 및 해약금으로 한다라는 등의 문구를 기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잔금을 달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은 파기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 매수인의 절못으로 즉 잔금날 잔금을 입금 하지 않을 경우 잘못은 매수인에 있고 이런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금 몰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용 증명으로 한 두번 잔금을 주지 않아서 계약 해지 된다라는 것을 보내시고 계약금 몰수하시고 계약해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때 계약금을 작성하고중도금(때로는 상략함) 잔금일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잔금일자에 잔금을 임차인(매수인)이 불입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금믄 계약위반으로 간주하고 임대인(매도인)은 계약파기를 통보하고 임차인(매수자)에게손배소(징벌적 사안)로 간주하여 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면 계약서에 손배소규정이 .사전 인쇄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ㆍ
잔금을 못치르면 계약이 해제된다고 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바로 해지 되는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잔금을 납부 하라는 내용증명등을 먼저 보낸뒤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매도인 이구요 다음주 토요일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잔금을 11월15일에 준다고 하던데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잔금일은 11월15일로 적으면 매수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잔금일을 못지키면 어떻게되나요? 계속미루면 계약금 안돌려주고 파기도 가능한가요? 그런 특약을 넣을수있을까요?
==> 매수인이 잔금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중도금이 지급된 계약서라면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청구 가능하지만 계약금 만 입금된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협의로 작성되기 때문에 잔금날 잔금 미지금 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걸 수도 있습니다.
11월 15일 날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잔금 미지급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그러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협의를 원하는경우 보통 잔금을 연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