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특약사항중 해지 관련 궁금해요
저는 매도인 입니다 집은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있구요 잔금일은 11월 중순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특약사항중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이 특약이요 매수인이 대출이 안되서 잔금을 못해주면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되나요? 매수인 말만 믿고 잔금일 까지 기다렸는데 갑자기 대출안나와서 계약 파기한다고 하면 몇달 기다린 매도인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집도 다시 내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집 팔리는게 딜레이 되고 그런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계약취소될 경우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상 특약이 있으면 지켜야하는 것인데, 처음 계약시 이 조건을 빼달라고 하시거나 조건을 추가하여 해지시에 위약금을 어느정도 걸어놓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넣는 특약입니다.
다만, 주택의 문제로 대출이 반려될 경우 한해서 반환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고
임차인의 귀책사유(고의적 신용하락 및 잔금 전 주택 구입 또는 개인 대출로 인한 반려)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부가적인 내용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 시 대출 불가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관련한 특약은 아래와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 다만, 대출 불가 사유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면, 매수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불가 사유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예를 들어, 매도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등)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매매계약 후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특약을 넣었다면 빨리 사전심사를 받아보고 안된다고 하면 빨리 취소를 해야 합니다
마냥 기다릴수는 없습니다
매도인도 날자를 어느정도 줘서 결정을 하고 또 매도인도 집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특약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대출에 대해 사전심사를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계약 특약사항에 그러한 문구를 집어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약은 당사자 협의 사항이므로 일방의 입장만 특약사항으로 넣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