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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내 몫 찾는 법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분쟁을 마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온전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재산을 나누며 겪어야 하는 그 억울함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Q1. 새어머니와 전혼자녀, 상속 비율은?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새어머니는 1.5, 전혼자녀(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는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확고하게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시작부터 몫의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깊어지기 쉽습니다.
Q2. 새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가져간다면?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112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이미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절대 되찾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취지).
Q3. 새어머니의 기여분 주장, 방어 전략은?
재혼배우자 측에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병수발했다며 높은 기여분(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단순한 동거나 통상적인 부양 수준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자 2014스44 결정 취지).
따라서 상대방의 부양이 배우자로서의 당연한 의무 수준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입증하고 지켜낼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감정적 대립 속에서 냉정한 입증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앞으로의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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