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스 법률사무소는 한 달에 네 분 이상의 의뢰인을 받지 않습니다. 수임하는 사건이 적어야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을 '피해'로 정의합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률서비스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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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경매관련 전세금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경매 통지로 전세금을 잃을까 봐 많이 불안하고 막막하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전입신고와 근저당권 설정이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경매 절차를 통해서는 보증금을 배당받기 매우 어렵습니다.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부재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새로운 낙찰자에게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없으므로 경매 배당 절차에서 우선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 순위가 제일 끝으로 밀리게 됩니다.2. 임대인에 대한 직접 청구해당 오피스텔 경매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계약 당사자인 기존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집주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3.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빚만 많고 다른 재산이 없어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도 있으나,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해진 규칙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경매 배당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가압류 및 지급명령 등 개인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서둘러 취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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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대처를 안해줍니다. 이건 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큰 불편을 겪으시는데 대처까지 안 해준다니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우선 내용증명 발송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1. 증거 수집 및 내용증명 발송당장 소송을 하기보다 피해 사진과 영상, 수리 견적서를 먼저 확보하세요. 이를 근거로 윗집에 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2. 소송 비용 발생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외에도 법원을 통한 누수 원인 및 피해액 감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3. 소송의 실익 판단누수 소송은 감정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어 실제 수리비보다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액이 적어 실익이 낮을 수 있음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해진 규칙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누수 피해 현장을 꼼꼼히 촬영해 두시고 전문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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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현금자산)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상속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상속 분할 협의 전에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추후 상속인들 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 포함 여부고인께서 생전에 배우자와 며느리 계좌로 이체하신 자금은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이체 목적에 따라 사전증여된 특별수익이거나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계좌 명의가 배우자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2. 임의 사용 시의 법적 문제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출금하여 사용하실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협의 전에는 자금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장례비 및 병원비 목적의 사용다만 고인의 병원비, 장례비, 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상속비용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셔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금의 내역과 지출 목적을 투명하게 알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행동입니다.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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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내 몫 찾는 법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분쟁을 마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온전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과 재산을 나누며 겪어야 하는 그 억울함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감정에 휩싸이기보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Q1. 새어머니와 전혼자녀, 상속 비율은?원칙적으로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의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따라서 새어머니는 1.5, 전혼자녀(이전 혼인에서 낳은 자녀)는 1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새어머니의 상속권은 확고하게 인정됩니다.이에 따라 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시작부터 몫의 차이가 발생하여 갈등이 깊어지기 쉽습니다.Q2. 새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가져간다면?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을 수 있습니다.이때는 유류분(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민법 제1112조).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이미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절대 되찾을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밀한 자금 추적을 통해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취지).Q3. 새어머니의 기여분 주장, 방어 전략은?재혼배우자 측에서 아버지를 오랜 기간 병수발했다며 높은 기여분(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주는 몫)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단순한 동거나 통상적인 부양 수준으로는 기여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대법원 2014. 7. 24. 자 2014스44 결정 취지).따라서 상대방의 부양이 배우자로서의 당연한 의무 수준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입증하고 지켜낼 때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재혼가정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감정적 대립 속에서 냉정한 입증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앞으로의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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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월세 미납 세입자 무단점유, 명도소송 해법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최근 들어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 문제로 깊은 한숨을 쉬며 찾아오시는 임대인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손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지 깊이 공감합니다.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오늘은 불법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자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내보내는 확실한 기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Q1.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할까?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가는 임차인 무단점유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수많은 부동산 분쟁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전화나 문자로만 '나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증명하지 못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따라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소송을 대비하는 첫 단추입니다.Q2. 강제로 짐을 빼면 처벌받을까?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짐을 빼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아무리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 무단점유 상태라 하더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들어내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임대인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44 판결 참조)따라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월세 미납 세입자 퇴거를 진행해야 가장 안전합니다.Q3.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어버린다면?가장 치명적인 변수는 명도소송(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청구하는 소송) 진행 중에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슬쩍 공간을 넘겨버리는 상황입니다.판결문의 효력은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합니다.이를 막기 위해 명도소송 전에는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현재의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을 신청해야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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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잠적한 리딩방 사기, 민사소송으로 원금 회수법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책임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믿고 입금했지만, 돌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마주하셨나요?하루아침에 소중한 투자금을 잃게 된 그 막막함과 두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하지만 자책할 시간에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빼앗긴 돈을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Q1. 잠적한 리딩방 일당, 누구에게 청구할까?텔레그램 리딩방 사기는 대부분 익명으로 진행되며 대포통장을 사용합니다.따라서 진짜 범인인 총책을 즉각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수많은 금전 사기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이것입니다.총책이 잡히기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돈이 입금된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범죄를 도운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대법원 2020다273003 판결 등: 사기 범행에 계좌를 양도한 방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취지)Q2. 경찰 신고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까?많은 분들이 경찰에 고소하면 국가가 알아서 잃어버린 돈을 찾아줄 것이라 기대하십니다.하지만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민사소송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이때 제기하는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고소장 접수했는데 언제 돈 나오나요?"입니다.민사적인 법적 조치 없이는 범인이 잡혀도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Q3. 사기당한 돈, 민사소송 전 가장 먼저 할 일은?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승소 판결문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통장이 이미 텅 비어있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따라서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 가압류(재판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판결문만 받으면 돈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믿는 것입니다.가압류와 같은 사전 보전 조치가 성공적인 원금 회수의 핵심입니다.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민사소송은 단순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초기에 누구를 타겟으로 삼아 어떤 재산을 묶어두고, 어떤 법리로 청구할 것인지 '방향 설정'이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좌우합니다.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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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로버스 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06 A동 2012호
대표번호 025547787
신은정 변호사
로버스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