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현금자산)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사망일 : 2026. 05. 02

사망 전 병원입원 : 2026. 04. 10

고인이 병원 입원 전 거동이 가능했을 때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자산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적립하였음.

- 일부 금액은 1년 적금으로 예탁함.

- 일부 금액은 세금(건강보험, 재산세 등)의 자동이체를 위해 적립함.

- 일부 금액은 병원비와 추후 사망을 했을 경우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가 아닌 며느리(아들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추정됨.

은행업무는 3월 경에 처리하였으며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4월 10일에 입원하였고, 병원 입원치료 중 5월 2일 저녁 9시 10분 경 사망함.

상기의 경우 만약 고인의 배우자가 예탁금이나 세금납부 등의 계좌에 있는 현금자산을 출금하여 사용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상속재산(빚은 없었습니다) 분할합의는 완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상심이 크실 텐데 상속 문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상속 분할 협의 전에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은 추후 상속인들 간의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전증여 및 상속재산 포함 여부

    고인께서 생전에 배우자와 며느리 계좌로 이체하신 자금은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이체 목적에 따라 사전증여된 특별수익이거나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계좌 명의가 배우자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2. 임의 사용 시의 법적 문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출금하여 사용하실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협의 전에는 자금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장례비 및 병원비 목적의 사용

    다만 고인의 병원비, 장례비, 고인에게 부과된 세금 등을 납부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정당한 상속비용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하셔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금의 내역과 지출 목적을 투명하게 알리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행동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