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현금자산)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사망일 : 2026. 05. 02
사망 전 병원입원 : 2026. 04. 10
고인이 병원 입원 전 거동이 가능했을 때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자산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적립하였음.
- 일부 금액은 1년 적금으로 예탁함.
- 일부 금액은 세금(건강보험, 재산세 등)의 자동이체를 위해 적립함.
- 일부 금액은 병원비와 추후 사망을 했을 경우 장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가 아닌 며느리(아들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추정됨.
은행업무는 3월 경에 처리하였으며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4월 10일에 입원하였고, 병원 입원치료 중 5월 2일 저녁 9시 10분 경 사망함.
상기의 경우 만약 고인의 배우자가 예탁금이나 세금납부 등의 계좌에 있는 현금자산을 출금하여 사용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상속재산(빚은 없었습니다) 분할합의는 완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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